Q. 표시 흐려져 유통기한 알 수 없는 초콜릿, 보상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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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포장기 사용으로 인해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치에 표시 위치를 명기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는 돼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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