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안전인증에 유아 손가락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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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안전인증에 유아 손가락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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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안전검사 무용론 대두… "기준 강화할 것" 뒷북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유아용 의자가 넘어지면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최근 발생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 제품은 정부의 안전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유아용품 안전관리법이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뒤늦게 안전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인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손가락 절단 사고에도 "안전인증 합격, 문제 "

 

10개월 된 아이의 식사습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A사에서 만든 유아용 식탁의자를 구입한 강모씨(울산 동구)는 최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식탁의자가 넘어지면서 고정돼 있던 다리가 접혀 그만 아이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탓이다. 급히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힘들다는 담당의사의 말에 강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강씨는 A사에 제품이상 여부를 의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부의 안전검사를 통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씨는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상은 커녕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본보의 사실관계 파악 요구에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유아용 식탁의자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관리법을 통과한 제품"이라며 "아이가 사용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잡고 서있다가 다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우리 쪽에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13일 현재 A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유아용 의자의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다.  

 

이 기준에는 6개월에서 만 3세 사이의 어린이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잘못 사용한 경우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제작사가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모든 안전사고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제품설계를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 안전기준에는 접히는 유아용 의자는 모든 끼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를 방지하게끔 설계되고 조립돼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A사의 유아용 식탁의자의 경우 지난 2005KCL 안전기준을 통과하고 지난 2007년 안전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CL 안전기준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CL 측은 '적법절차'에 따른 검사실행 입장만을 강조했다.

 

기술표준원 "위해성 판단 후 인증기준 강화"

 

KCL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게 확실히 검사했다""KCL은 국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해당 제품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표준원은 유아용품 안전인증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마련에 뒤늦게 착수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증기준이 (유아용품의) 전체 문제점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사항이 있으면 재 개정하기도 한다""위해성을 다시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인증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아용품 안전인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안전인증절차의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주부 신모씨는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아용 제품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각 업체들이 홍보하더니 결국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냐""유아용품의 경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인증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09년 손가락 절단 위험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던 유명 수입 유모차 맥클라렌도 KCL의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었다.

 

수입 유아용품은 지난 2006년부터 KCL의 안전검사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수입 통관 후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유아용품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 유아용품의 안전감사 인증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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