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LG유플러스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LG파워콤 전직 일부 임직원들이 최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덜미를 잡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LG파워콤을 흡수 통합한 LG유플러스는 추가적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추가피해 우려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 내 개인정보 내부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지는 인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LG파워콤, 개인정보 유출 '연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LG파워콤 상무로 근무하며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긴 혐의로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LG파워콤 상무직을 이용, 개인정보에 접근해 가입자 4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겼다. 이와 함께 LG파워콤의 한 종업원도 고객 11만2000여명의 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LG파워콤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카드회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2만2530건의 이용약관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LG파워콤은 방통위로부터 25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LG파워콤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 도입, 고객 정보의 암호화 시스템 등을 홍보했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간부급 임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LG파워콤의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는 또 궁지로 몰린 형국이다. 일각에선 그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였던 움직임들이 보이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느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한 LG유플러스는 대책마련에 '굼뜬' 모습이다. 지난 9일 개인정보 유출관련 재판에서 LG파워콤이 '합병으로 인한 형사 책임 미승계'를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사전에 동의를 받아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해 해당 정보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보 접근을 막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 방통위, 기업 내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강화 '초점'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통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따른 기본적인 조치일 뿐,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LG파워콤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 내 해이해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점검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라고 본다"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도입돼 있는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도를 점검해 인증을 받은 시스템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직장인 김모씨는 "늘어나는 스팸 공해가 다 비뚤어진 개인정보 관리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LG유플러스는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한 만큼 책임지고 고객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