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
국내 분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용 조제분유 판촉활동이 법으로 금지됐다.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치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등 분유업체 관계자들은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향후 마케팅 활동 방향을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 분유 1, 2단계 판촉 활동 금지
조제유류에 관한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지난달 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판촉이 제한된 조제유류는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들이 섭취하는 유성분 60% 이상의 제품으로 업체들이 내놓은 분유 1, 2 단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관계자는 "모유수유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분유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무료 샘플 증정 이벤트, 제품 할인행사 등이 개정법 시행일과 동시에 모두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분유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이 실질적으로 모두 가로막힌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향후 판매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유업체 관계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업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 방법 고민"
매일유업 관계자는 "법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잘 따르겠다"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타 분유업체에도 동시에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등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에 제한이 생겼다"며 "갑작스럽게 법이 시행된 감이 없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파스퇴르유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향후 마케팅 계획은 없다"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판촉 영역이 달라질 수 있어 추이를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매출 하락세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맞춘 듯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아꼈다.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모유수유 촉진'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새나왔다.
한 소비자는 "아이의 건강에 모유가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분유업체들의 마케팅 활동 축소가 모유수유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들이 분유 샘플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분유를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직장생활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유를 먹이는 엄마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품 무료 증정이나 할인판매 등이 모두 금지되면 결국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