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남양유업, 동원F&B, 푸르밀 등 과일맛 우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듬뿍', '생생' 등의 표현으로 천연과즙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우유 제품의 실제 과즙 함유량은 불과 1~3% 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대광고 논란을 일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개연성을 크게 열어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속았다'는 식의 불만여론이 감지됐다.
◆ 바나나과즙 '듬뿍'? 알고 보니 3%
직장인 김모(서울시 마포구)씨는 최근 남양유업의 '칼로리를 뺀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우유를 구입했다. 제품명에 따라 신선한 바나나 과즙이 다량 함유됐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었다. 제품외관에 표기된 바나나 과즙은 3.5%에 불과했다.
정씨는 "3% 가량의 과즙만 넣고 어떻게 '듬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남양유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과대광고를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결과 타사 과일맛 우유의 과즙 함유량도 앞서 언급한 사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푸르밀의 '생과즙 바나나우유'에는 바나나과즙 0.5%, '생과즙 블루베리 우유'에는 블루베리 시럽이 1% 함유돼 있었다. 이 회사 '딸기 과즙이 들어있는 우유'의 과즙 함유량은 3% 정도였다. 동원F&B의 '소와나무 생생과즙 딸기우유'와 '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제품에는 각각 2%와 1%의 과즙이 들어있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즙 함유량은 평균적으로 1~3% 내외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품 명에 과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천연과즙이 함유된 가공우유에는 함유량에 관계 없이 해당 과일명이나 'OO맛'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제품명이나 광고문구 등에 사용하는 '진짜', '생생 과즙', '듬뿍' 등의 표현은 '과대광고'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 쓰인 원재료의 양을 혼동케 할 수 있는 탓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제품에 천연 과즙이 함유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과대광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즙 3% 정도면 맛을 내는데 충분하다"며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과일맛 우유) 제품들의 과즙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 제품에 실제 과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원F&B 관계자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대광고 가능성이 많다"며 "당장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1~3% 정도 소량의 과즙만 넣고 '듬뿍' 등 다량의 과즙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생색내기'에 대한 불만 여론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1~3%의 과즙만 넣고도 마치 과즙이 다량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업체들의 '생색내기'에 소비자들이 당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이 과즙이 들어있다고 광고하길래 적어도 5~10% 정도의 과즙이 함유된 줄 알았다"며 "과즙이 1%도 안 들어 있는 제품들은 '과즙이 들어있다'고 말하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꼬집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