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맛 우유 '과즙 3%' 넣고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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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맛 우유 '과즙 3%' 넣고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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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 동원 등 뻥튀기광고 논란… 공정위 "과대광고 가능성"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남양유업, 동원F&B, 푸르밀 등 과일맛 우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듬뿍', '생생' 등의 표현으로 천연과즙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우유 제품의 실제 과즙 함유량은 불과 1~3% 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대광고 논란을 일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개연성을 크게 열어 대조를 이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속았다'는 식의 불만여론이 감지됐다.

 

바나나과즙 '듬뿍'? 알고 보니 3%

 

직장인 김모(서울시 마포구)씨는 최근 남양유업의 '칼로리를 뺀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우유를 구입했다. 제품명에 따라 신선한 바나나 과즙이 다량 함유됐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었다. 제품외관에 표기된 바나나 과즙은 3.5%에 불과했다.

 

정씨는 "3% 가량의 과즙만 넣고 어떻게 '듬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남양유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과대광고를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결과 타사 과일맛 우유의 과즙 함유량도 앞서 언급한 사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푸르밀의 '생과즙 바나나우유'에는 바나나과즙 0.5%, '생과즙 블루베리 우유'에는 블루베리 시럽이 1% 함유돼 있었다. 이 회사 '딸기 과즙이 들어있는 우유'의 과즙 함유량은 3% 정도였다. 동원F&B'소와나무 생생과즙 딸기우유''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제품에는 각각 2% 1%의 과즙이 들어있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즙 함유량은 평균적으로 1~3% 내외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품 명에 과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천연과즙이 함유된 가공우유에는 함유량에 관계 없이 해당 과일명이나 'OO'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제품명이나 광고문구 등에 사용하는 '진짜', '생생 과즙', '듬뿍' 등의 표현은  '과대광고'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 쓰인 원재료의 양을 혼동케 할 수 있는 탓이다.

 


공정위 "과대광고 가능성 많다"

 

업체 관계자들은 제품에 천연 과즙이 함유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과대광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즙 3% 정도면 맛을 내는데 충분하다""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과일맛 우유) 제품들의 과즙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 제품에 실제 과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원F&B 관계자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대광고 가능성이 많다""당장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1~3% 정도 소량의 과즙만 넣고 '듬뿍' 등 다량의 과즙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생색내기'에 대한 불만 여론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1~3%의 과즙만 넣고도 마치 과즙이 다량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업체들의 '생색내기'에 소비자들이 당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이 과즙이 들어있다고 광고하길래 적어도 5~10% 정도의 과즙이 함유된 줄 알았다""과즙이 1%도 안 들어 있는 제품들은 '과즙이 들어있다'고 말하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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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욱 2010-11-30 00:11:01
기자님 상당히 예리하신듯?ㅋㅋ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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