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이미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 안팎에선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라 전 회장의 자금 일부가 차명계좌에서 관리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라 전 회장의 해명에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것.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를 만들었지만, 실명제법 시행 이후엔 차명계좌 개설이나 관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게 라 전 회장의 해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돈이 차명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은행장인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소명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이미 현장조사에서 라 전 회장이 고의로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라 전 회장도 업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징계대상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라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만큼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라 전 회장도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선처와 배려를 부탁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명제법 위반 문제로 징계 통보를 받은 직원 40여명의 선처를 부탁하는 말이지만 라 전 회장 자신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말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 금융당국이 징계수위를 직무 일부 정지 상당 이하로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처가 필요하다면 라 전 회장이 본인이 지시해 실명제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본인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선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라 전 회장은 현재 유지 중인 등기이사직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 및 조직적 검사방해 혐의로 징계통보를 받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40여명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법 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수준의 징계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상훈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경징계 방침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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