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신한은행은 저소득자 개인소액대출 및 영세중소기업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한다.
금리감면 대상은 신규(연기 포함) 신용대출 중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가산금리 1.5%포인트를 감면해준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억 원 한도 최대 3.0%포인트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1000억 원(대출금액기준)으로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감면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