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는 화장품" 행정수수료 최대 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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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는 화장품" 행정수수료 최대 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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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6월 11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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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데오드란트와 여성청결제 등이 앞으로 화장품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와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 등에 사용하는 욕용제(욕조에 투입해서 쓰는 목욕용품), 손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등이 새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업계는 데오드란트와 여성청결제 등에 대해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러한 업계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화장품 관련 행정수수료를 최대 9.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대로 수수료가 확정되면 화장품 행정수수료는 현행 5천~3만원에서 2만8천~28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 신고' 수수료는 3만원에서 28만원(방문.우편)으로 무려 833%가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행정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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