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향후 신뢰성을 갖춘 인증제도로 거듭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국내외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기준안에 근거한 인증시스템을 자체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식약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기농화장품 표시기준안의 세부사항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기준안은 미국 농부무(USDA)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Ecocert)'의 인증기준을 참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는 제품명에 '유기농', '오가닉', 'ORGANIC'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과 나트륨을 제외한 유기농 원료를 70%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오가닉, 'ORGANIC'을 쓸 수 있다.
단, 유기농 원료의 함류량(%)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95% 이상 천연원료나 천연유래원료를 함유하고 순수화학 합성원료는 5% 이하,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도 제품명을 제외한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 등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인증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를 승인할 계획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2001년-2006년 미국과 유럽시장에서만 유기농화장품 시장이 2억4천100만 달러에서 3억4천900만 달러로 성장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을 만들어 유기농 화장품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가 국내 인증기관이 없어 해외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인증을 받고 있다"며 "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업체들의 외화낭비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화장품법에 따라 성분과 다른 광고표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증시스템이 업계의 자율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자율규약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어 식약청의 사후관리에 따라 인증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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