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소비자)
"구입일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났으니 소비자연구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화점 관계자)
롯데,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백화점 빅3'중 하나로 불리우는 현대백화점이 세계적 명품인 '불가리 트위스트 핸드백' 제품 봉제 불량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티격태격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 봉제불량'이라며 매장에 불만을 제기하자 백화점 측에서는 심의를 접수한 뒤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 딴 소리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제품 봉제불량'이라며 매장에 불만을 제기하자 백화점 측에서는 심의를 접수한 뒤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 딴 소리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임 모씨는 지난 3월 14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불가리 매장에서 '불가리 트위스트 핸드백'을 29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핸드백을 3회정도 사용하던 중 '봉제불량'인 생각이 들어 지난 10일 전화로 매장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빠른 시일안에 매장으로 가져다 줄것을 요청했다.

이틀 뒤 매장직원으로부터 제품상 하자를 인정받고 4월 14일까지 동일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매장매니저는 임씨에게 "제품상의 하자는 인정하지만 교환은 해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연구원에 검증을 받고 조치해주겠다"고 말했다.
백화점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임씨는 "제품불량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을 판매하면서 서비스는 왜 이러느냐"고 불만을 호소하면서 피해구제 사례를 지난 13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확인한 결과, 백화점측 관계자는 당시 고객이 가져온 핸드백의 상태에 대해 "핸드백 윗부분의 실 매듭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확인한 결과, 백화점측 관계자는 당시 고객이 가져온 핸드백의 상태에 대해 "핸드백 윗부분의 실 매듭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매장담당자 측은 "구입한 지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품불량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심의를 통해 보상처리가 이뤄진다고 안내 했다"며 "12일에 고객에게 전화를 했을 당시에도 심의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 고객도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 처리에 대해 "고객의 동의하에 지난 14일 핸드백 제품을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접수를 한 상태이며 18일 정도에 결과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핸드백의 경우에는 구입 시 바로 나타난 가죽의 오염, 접촉상 불량, 제품에 장식된 금속품 색상변조 등의 육안으로 바로 판명되는 사안이 아닐경우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홍보팀의 관계자는 "매장과 소비자 간의 시각차이로 발생한 사안인만큼 제3의 공정한 심의기관의 판단을 거쳐 제품상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에 따라 합당한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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