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ㆍ학습권ㆍ근로권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해 시행할 뜻을 비쳤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ㆍ청소년연예인의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연예기획사 등 자율정화 노력 강화 △민ㆍ관 공동의 체계적인 '연예산업 진흥과 연예인 권익보호 중기계획'의 수립추진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걸그룹의 선정성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선정성에 대한 기준은 잡았느냐' '야간 활동 제한에 대한 기획사의 합의가 이뤄졌는가' 가 논의 쟁점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KBS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평균연령' 17세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등 공영 방송의 선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인규 사장은 복장 지침 등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장과 안무를 별도로 준비해 사전에 걸러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시청률 경쟁으로 은연 중에 노출을 권하던 방송사가 한 순간에 '복장검사'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미묘하게 반응이 엇갈렸다. 기획사와 방송사 그리고 정부부처까지 미성년 멤버를 둔 걸그룹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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