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희진 증거인멸 도주우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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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희진 증거인멸 도주우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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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검사를 마친 최씨는 오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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