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여덟차례 게재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최씨는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는 태진아 부자와 관련한 혐의와 김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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