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 상납을 받은 업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스폰서 비용'으로 4600만원을 받고 가수 지망생 A(17)양과 B(20)양에게 이 업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등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스폰서로부터 챙긴 4600여 만원 중 3천여 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금액은 내가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H사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씨의 애인 심모(24ㆍ여)씨가 올해 방송인 등으로 인기를 끌며 연예계에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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