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기자]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키로했다고 YTN이 5일 보도했다.
MC몽은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시민위원회는 대학교수,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C몽 처럼 치아에 문제가 없는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은 지난 4년간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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