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모바일주유권 등 '미끼상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한 뒤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 행태가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모(서울시 강남구)씨는 비난 6월 자동차용품 업체인 대림T2C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과 관련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업체 측 텔레마케터는 "매달 2만5000원씩 3년간 결재하면 3년 후 원금을 돌려주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추가로 매 월 2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주유권, 정비업체 회원권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약속 받은 뒤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매 월 지급되는 주유권 등의 혜택이 이씨의 구매욕을 자극시킨 탓이다.
얼마 후 이 업체는 이씨에게 5000원짜리 모바일주유권 5장을 보내왔다. 1회 주유 시 1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주유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은 뒤 주유원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씨는 불편을 감수하며 휴대전화 인증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업체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3개월 째 미뤘다. 그 사이 사용기간이 3개월로 제한된 주유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당초 업체 측이 약속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자 이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사과의 말은커녕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이씨는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하던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을 미끼로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비단 이씨뿐만이 아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싸이트 자동차 동호회 등지에서 '대림T2C 블랙박스 사기전화 조심하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본보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림T2C 측에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이 쉽지 않았다. 다만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업체 측 고객센터 한 직원은 "담당자가 직접 전화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다.
표면화 되지 않은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잠재적 피해자 군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제품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엉터리' 모바일주유권을 미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은 하루 빨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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