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유명 여교수를 협박한 승려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윤영훈)는 유명 여교수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씨(52)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잡고 언론 등에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교수에게 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고소당하자 10억원 상당의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겼었다.
그런데 A씨는 여교수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모 교수의 불륜 비디오'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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