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103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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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103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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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장례 및 결혼관련 업체 등 불법.편법행위로 폭리를 남기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민생 침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9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개 분야 103명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파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한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이 포함됐다.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폭리 장례관련 사업자 ▲고액 성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혼정보업체나 고액 웨딩포털숍 등도 대상이다.

 

이어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고급미용실 ▲수수료 과다 징수 대리운전알선 사업자 ▲아파트 보수 전문업체 ▲불량 식품가공판매업자 ▲탈세의혹 고급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자 103명 가운데 불법 고리대부업자 30여명, 학원 관계자 20여명 등 두 분야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은 "금번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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