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식품 검사를 받은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 '오렌지Ⅱ'가 검출됐다.
오렌지Ⅱ 색소는 공업용 타르 색소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타르 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검정 참깨 73t은 전량 반송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정 참깨를 수입하려던 업체가 지난해에만 5차례에 걸쳐 126t의 중국산 참깨를 국내로 들여온 것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타르 색소 오염 우려가 있는 이 회사의 수입 물량 126t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미 소진됐거나 추적하지 못해 타르 색소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
임 의원은 "지난 2000년과 2006년에도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된 만큼 검정 참깨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단계뿐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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