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포장에도 열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속포장의 넓은 면 면적이 30㎠이하로 좁을 때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금지했다.
특히 합성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향'만 사용하되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천연원료 등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앞면에 원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식약청은 18일 새 고시를 공표하되 업체가 포장을 변경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4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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