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 일부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방송사가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7월 31일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 하던 중 김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이 스케치 영상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내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씨는 "SBS가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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