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넘긴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가 검찰에 구속됐다.
1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가수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36살 바누스를 구속했다.
바누스는 올해 초, 해외에서 이미 발표된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베낀 뒤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넘기고 작곡료로 2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누스는 해외 작곡가들과 교류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서 3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4월 4집 앨범을 발표했지만 수록곡 가운데 7곡에 대해 표절 논란이 일자 이 사실을 인정하며 방송 두 달 만에 활동을 접었다. 당시 앨범 제작 유통사인 엠넷 미디어는 작곡가 바누스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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