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소액단독 맹준영 판사는 A(27) 씨가 모 피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의조정에서 피자 회사가 A 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10월 20일 피자를 주문했다가 쇳조각이 나왔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임의조정에 회부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당사자들이 임의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조정 결과는 쇳조각 발견 여부는 물론 승.패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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