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벌여,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에서는 민주당의 수적 열세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 가결 처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법앞에는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선례"라며 "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건 여야간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약속 파기'를 했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측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3일 열기로 합의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대원칙이 철저히 깨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본회의를 3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