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준공한 지 10개월도 안 된 건물이 부실시공된 의혹이 있다며 건물을 지은 현대건설에 부실 시공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초속 35m의 강풍이 불어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연결하는 필로티 부분의 외벽 천장 마감재인 가로·세로 45㎝ 크기의 알루미늄 패널이 700㎡가량 떨어져 나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한 공무원의 승용차로 알루미늄 패널이 날아들면서 차 유리창을 찍었다.
또 강풍에 시청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지기도 했다.
성남시는 강풍이라고는 하지만 준공한 지 10개월도 안 된 현대식 건물의 천장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나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실시공된 것이 아닌지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부실시공이라고 판단되면 경기도에 판정을 의뢰, 현대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을 부과해 전국 관공서 입찰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 이번 피해로 말미암은 긴급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약 5천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대로 된 천장 마감재를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한 것이지 부실시공한 것이 아니다"며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풍 때문에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총 사업비 3222억원을 투입, 여수동 7만4452㎡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은 신청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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