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신문사와 해당 기자도 무고 등 혐의로 강의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들었다고 알려진 연세대의 학내 토론동아리 회원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조사해 강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에서 이 동아리 회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진로 상담을 하다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0일자 신문으로 이 내용이 전해지자 기자회견과 자신의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중앙일보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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