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는 다 줘야' 성희롱파문 강용석 무고혐의 기소
상태바
'아나운서는 다 줘야' 성희롱파문 강용석 무고혐의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신문사와 해당 기자도 무고 등 혐의로 강의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들었다고 알려진 연세대의 학내 토론동아리 회원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조사해 강 의원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에서 이 동아리 회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진로 상담을 하다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0일자 신문으로 이 내용이 전해지자 기자회견과 자신의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중앙일보 측을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