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핵심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다.
P2P 금융업체의 영업등록은 최소 5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P2P 금융업체는 공포 후 7개월 이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 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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