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23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 않고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리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건수는 생명보험 5398건, 손해보험 4857건으로 1만 255건이 발생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985건(18%), 손해보험은 동부화재가 665건(14%)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 성립이나 보험사고의 보장 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으로 처리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보소연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형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에 대한 면부책 판단의 경험과 자료가 풍부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거나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등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리될 경우 패소 시 소비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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