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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