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뻥' 보험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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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뻥' 보험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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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754, 25.4%)이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만 내용은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49.7%)가입 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9.6%) 자필 서명 및 본인 동의 없는 계약(17.0%)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가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 병력, 사고 사실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가입 후 동의, 가입 후의 묵시적명시적 승인 및 추인 등의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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