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외형은 'A'…소비자보호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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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외형은 'A'…소비자보호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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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물건 왔는데 택배비 내라… 9900원짜리 셔츠 배송비가 1만원


오픈마켓을 통해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픈마켓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의 특성상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다.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잘못된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판매자가 허위로 상품정보를 게재하고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대로 보상 받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특히 17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옥션과 함께 1500만명의 회원을 가진 오픈마켓시장의 양대산맥으로 불리우는 G마켓. 오픈마켓 2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해 G마켓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 등에 각양각색의 피해사례에 대한 글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례 1 =김 모씨는 지난 8일 G마켓을 통해 LG전자에서 출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XD1 콤보를 구입했다. 구입 결정 당시에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콤보제품을 지칭하는 XD1라고 나와있었는데 택배로 받아 본 물품은 XD1제품보다 저급품인 XD1 USB였다.
 
이에 황당한 김 씨가 송장에 적힌 판매처 전화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에게 "제품이 잘못 배달되어 반품을 하겠으니 원래 구매하려던 콤보제품으로 다시 부쳐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우리는 콤보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용을 잘못해석해서 구매한 것이니 반품하려면 택배비를 물어라"라며 되레 큰 소리 쳤다.
 
김 씨는 판매자와 협의해 해결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G마켓 고객센터에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잘못기재해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자, 담당자는 상품정보 기재 내용 확인을 해 본 후 "소비자의 말씀이 맞지만, 택배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취소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를 절반을 부담하라는 G마켓 상담원의 말에 화가 난 김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 절대 택배비를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조금 뒤 총 책임자로부터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라고 할테니 물품구매를 취소하고 반품만 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전자상거래가 가짜로 홈페이지 꾸며서 물건을 바가지 씌우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반품처리하는 식으로 장사하는 곳이냐.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 2= 김 모 씨는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배송 상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착불로 도착해서 수취거부를 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는 "제주도라는 특성때문에 착불로 간것 같다. 하지만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G마켓 고객센터로 연락해 환불문의를 했지만 상담원도 판매자와 똑같이 "배송비 1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환불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99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무료배송 상품이라서 구매했는데, 배송비로 1만원을 내라는 것은 황당하다. 애초에 제주도일 경우 착불이라는 안내만 나와 있었더라도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해 G마켓 소비자민원처리 관계자는 "접수된 각각의 사례를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G마켓은 내부규정상 피해원상회복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구매자가 물건을 반품해야 할 경우,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외에는 구매자에게 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보상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시에 정보 허위기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G마켓은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의 형태를 띠고 있어 판매자는 각각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따로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관리는 없다. 단 2차적인 절차를 거쳐 판매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는 식의 판매자 과실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08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2007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피해 구제 사례는 (주)옥션, 인터넷쇼핑몰은 (주)신세계I&C(몰)이 피해구제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오픈마켓 사업자중에서는 (주)옥션이 214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주)지마켓 128건, (주)인터파크 54건, 11번가 8건 등의 순이었고, '인터넷쇼핑몰'사업자중에서는 (주)신세계 I&C(몰)이 33건이고, 다니러브,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디앤샵 등이 각각 14건이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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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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