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안경테 복어 등도 유통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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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안경테 복어 등도 유통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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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도 이르면 7월부터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의무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에 한함), 안경테 등을 추가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의 경우 국내 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들어갔다.

냉동복어의 경우 최근 태국산 금밀복어의 불법 수입.유통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통이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태국산 금밀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말레이시아나 대만산 등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오던 업자가 최근 적발됐다.

안경테의 경우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가 다른 나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안경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중국산 안경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원산지를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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