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을 심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도록 돼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꾸리도록 했으며, 그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뇌물죄, 횡령죄, 재산 국외도피죄와 같은 비리범죄자, 성폭력범죄자 등 파렴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남용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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