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상품 판매·운용 규정 위반' 금융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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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상품 판매·운용 규정 위반' 금융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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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운용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금융사들은 다수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므로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한 무자격자가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에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금융사는 여러 고객이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이를 둬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탁 영업을 하는 전체 금융회사 45곳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해 금융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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