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T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하며 협력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했다"며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이후 원고와 계약을 맺은 약국 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약국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이디비의 사업 저조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KT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으면 원고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디비는 2004년 6월 바코드에 환자의 처방 내용 등을 입력하고서 전산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후 일부 병원전산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작했다.
KT는 그러나 2006년 11월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병원전산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디비는 이에 반발해 손배 소송을 냈다.
이디비는 아울러 2007년 5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3개월 뒤 KT에 `경고'조치를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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