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6년 구형…"죄질 불량"
상태바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6년 구형…"죄질 불량"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28일 15시 3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6855_257254_4641.jpg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우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28일 요청했다.

검찰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유족들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편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