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있다"며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율과 차등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고(高)DSR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도 두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DSR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DTI·LTV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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