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는 로한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금주학교에 출석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린제이로한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린제리 로한은 90일의 징역형을 마친 뒤에 다시 90일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음주도 할 수 없다. 린제이 로한은 오는 20일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
로한의 아버지인 마이클 로한은 로한의 실형 대신 재활원 입원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