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채용비리로 구속된 직원 징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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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채용비리로 구속된 직원 징계 안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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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음에도 도로공사가 제대로 된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한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는 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공사도 채용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이 간부는 면직되지 않았다. 

또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8월과 9월 구속된 기간에도 이 간부에게 급여를 전액 챙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는 도로공사 산하기관 인사팀장으로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려고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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