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음에도 도로공사가 제대로 된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한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는 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공사도 채용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이 간부는 면직되지 않았다.
또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8월과 9월 구속된 기간에도 이 간부에게 급여를 전액 챙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는 도로공사 산하기관 인사팀장으로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려고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