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개는 철창으로 주인은 벌금형'?
사람을 물었던 개가 결국 감옥에 가는 진풍경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벌어졌다.
중국 쓰촨(四川)성 성도일보(成都日報)에 따르면 개가 한 살짜리 여자아이의 얼굴을 물어뜯어 피투성이로 만들고 중상을 입힌 죄로 수용소에 갇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신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개에게 걸어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개 주인에게는 200위안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용의자인 개를 강제적으로 수용소 철창에 처넣어 구류형에 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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