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할리우드의 '이슈메이커' 린제이 로한에게 실형이 선고돼 한동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는 로한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금주학교에 출석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제리 로한은 90일의 징역형을 마친 뒤에 다시 90일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음주도 할 수 없다. 린제이 로한은 오는 20일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은 로한은 그동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키다가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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