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24일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임은지와 남자 5,000m 장거리 선수 이경재(20.한국체대)에게 각각 3개월과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둘은 모두 지난 5월 초 창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기간에 소변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 자격 정지 적용일은 6월10일부터다.
임은지는 '한국의 이신바예바'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국팀의 기대주로 주목 받고 있는 선수다.
또 그녀는 6월 10일 열렸던 청문회에서 "발목 부상 때문에 한약과 양약을 복용해 왔고, 도핑테스트를 받을 당시 약물 복용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임은지는 약물 복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 금지 약물 성분이 든 한약을 모르고 복용하다 적발됐다.
KADA는 임은지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