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주내에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이번 수사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수사"라며 "곽 교육감의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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