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어떻게?
상태바
곽노현교육감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착수 어떻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이번주 소환된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주내에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이번 수사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수사"라며 "곽 교육감의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