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여드름 전용 봉독(蜂毒:벌침액)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을 여드름 치료ㆍ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30일 여드름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봉독 함유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여드름 예방 및 치료 효과'는 의약품에 사용하는 효능∙효과로 화장품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곳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농진청은 2008년 자체 연구를 통해 봉독의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이듬해 7월 관련 조성물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특허가 예방∙치료 효과의 입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식약청은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는 효과를 입증하기보다 다른 경쟁 업체가 동일 구성물을 쓰지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성물 특허만으로 의약품 효능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했다.
설령 봉독의 해당 효과가 있더라도 화장품은 효능 성분의 함량을 밝히지 않는데다 해당 화장품과 같은 미스트 타입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어 봉독의 효능이 조성물 함유 화장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성분 함유 외에는 다른 기능∙효과를 심사∙허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기능∙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진청은 봉독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을뿐 해당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봉독의 해당 효과는 자체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관련 내용은 두 차례 국내외 저널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의 봉독화장품 개발 발표 이후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는 발표 다음날 주가가 크게 오르고 판매사이트에 방문자가 폭주,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