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을 어겼다" '친모 성폭행' 패륜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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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을 어겼다" '친모 성폭행' 패륜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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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패륜남'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두차례 성폭행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다음해 1월에도 한차례 더 성폭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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