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권의 모범규준(안)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 면접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민간 금융사에 블라인드 채용 등 구체적인 채용방식까지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따라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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