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의대교수가 '가짜 생명수'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기와 의료기기법ㆍ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사립대학 의대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 교수는 '생명수'가 인체를 치유한다는 미검증 학설을 토대로 의료기기와 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품 판매업체인 K사 대표인 김 교수의 아내와 이 회사 직원, 기기 제조업자 신모(46.여)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의료ㆍ식품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을 만든다는 전기장비와 미네랄제제 등 제품 5종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화학 박사인 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특정 물질의 성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물에 쬐면 이 물도 같은 성분을 갖게 된다'는 학설을 연구하고서 각종 치유 성분이 함유된 생명수를 제조하는 장치들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설은 현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 현재 서울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없는 낭설'로 평가받는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 교수의 제품으로 만든 '생명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탁도(탁한 정도)와 수소ㆍ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수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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