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ㆍ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영국에서 공항 보안요원이 동료 여직원의 투시사진을 찍은 사건과 미국에서 전신스캐너를 시험하던 중 신체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 등을 들었다.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장비 운용에서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결론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인천ㆍ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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