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전화해 해악을 가할 태도로 협박하고 수백차례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고소인이 전화를 끄게 해 일상업무와 식당영업을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고객이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바쁘니 기다려라"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5시간 동안 1분당 6∼7회씩 총 782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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